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사 건 2013구합616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지00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9.
1. 피고가 2011. 5. 12.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651,571,34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➁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9. 7. 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 한 다)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000 그룹의 회장인 000과 0000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0,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000 그룹의 재무 담당자였던 000가 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원고의 주소기재 및 날인도 000가 원고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한 것인 사실, 원고가 0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위처럼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점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305 손해배상등 사건)로 확정된 사실, 000는 이와 같이 원고의 의사관여 업이 작성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➂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000 그룹 의 소속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000인먼트가 2010. 12. 20.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인수한 사실, 원고는 000 그룹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2010..19.까지만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고 2010. 12. 20.부터는 000000000엔먼트로 직위를 옮겨 급여 역시 000인먼트로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0년도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제출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이 사건 회사의 폐입일 2010. 12. 29. 무렵에는 더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➃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초경 이 사건 회사에게 미 납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세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위 000가 수령한 사실, 000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000테인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니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와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납부통지로서 그 하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는 주식변동상황명 세서(을 제3호증) 뿐인데, 위 서류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므로(갑 제6호증에 비추어 최초의 주주는 CCC과 OOOO OOOOO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수도가 제대 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0000먼트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4호증) 및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를 수령하였고, 또한 000로부터도 0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0000먼트가 원고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가 2010. 12. 20.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