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및 증인의 증언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형사사건 및 증인의 증언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2013구합616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