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1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14. 05. 15. 판 결 선 고
2014. 06. 26.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들은 망 ○○○ 또는 원고들을 위 9명의 명의 수탁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총 ◆◆◆원의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 라. 원고 ◎◎◎는 2013. 2. 27.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 며, 한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누락되었던 상속세를 추 가로 납부하였다.
- 마.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2. 21.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2008. 12. 31.)까지 상속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 1. 1. 또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3. 2. 13. 망 ☆☆☆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합계 ◆◆◆원의 증여세를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3. 7. 24.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