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60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 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 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