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6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24.
1. 피고들이 별지 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CC, 이DD, 이EE, 이FF은 원고 이GG의 자녀들이고(이하 원고 이GG과 그 자녀인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이GG 일가’라 한다), 원고 안HH, 안II은 원고 안JJ의 자녀들이며(이하 원고 안JJ과 그 자녀인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안JJ 일가’라 한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는 2001. 4. 23.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이GG과 안JJ은 2005. 12. 28. KKK를 원고 이GG의 친구인 이LL 명의로 인수한 다음 2006. 1. 25. 법인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OOOO로 이전하였다.
3.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은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원고 이GG 일가가 2007. 11. 17. 설립한 회사(자본금 O천만 원)인데,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안JJ 일가가 2006. 5. 16. 그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2007년 11월경 대표자를 원고 안JJ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MMM과 NNN는 2007. 11. 23. KKK 지분을 각각 OO%씩 취득하였고, 나머지 O%는 원고들의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김OO가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을 전후한 KKK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 원고 이GG, 이CC, 이DD, 이EE, 안JJ, 안II 및 김계호는 2007. 12. 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PP(이하 ‘PPP’이라 한다) 주식 OOO주(지분 합계 OO%)를 KKK에 증여하였고, KKK는 같은 해 12. 20.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을 OOO억 O,OOO만 원(주당 OOO원)에 주식회사 QQQ홈쇼핑(이하 ‘QQQ홈쇼핑’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또한, 원고 이GG, 안JJ은 2009. 8. 19. 및 같은 해 12. 31. KKK에게 다음과 같이 정기예금 합계 OOO원과 대여금 채권 합계 OOO억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PPP 주식, 정기예금 및 대여금 채권의 증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3. KKK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2007, 2009사업연도에 각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에 의하여 법인세 약 OOO억 원을 전액 감면받았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KKK의 주식가치가 다음과 같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등에 따라 소유지분가액의 평가차액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 9. 9. 원고들에게 별지 1 “과세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당초 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5. 원고들은 2011. 12. 6.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1. 27.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로 낮추고, 원고들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별지 내역의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및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의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벗어난 재산의 무상 이전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세당국은 비록 민법상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변칙적인 거래 행위로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행위 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한 증여의제 규정(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증여세 부과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 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여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증세법 변천 과정을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입법의 미비로 과세하지 못하고 뒤늦게 그러한 유형을 규제하는 증여의제 내지는 증여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하였던 여러 증여의제 규정들은, 그러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존치하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이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 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③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4. 소결 이 사건 증여의 결과 KKK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MMM 등을 통하여 KKK를 지배하고 있는 원고들의 지분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원고들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주로 원고 이GG, 안JJ이 각자의 자녀들에게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였다),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2.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3.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무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