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당초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60514 원 고 김OO 피 고 OOO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2. 9.에는 그 계좌에서 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이처럼 이체되거나 출금된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자마자 그매매대금을 타인의 수익증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또 그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익증권을 운용하기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본래망인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처분하면서 그 대금을 망인의 투자에 사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입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갑 제4,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택에 바 로 이웃한 서울 OOO구 OO동 45-17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또한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망인이 서울 OOO구 OO동 45-17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관리 역시 원고가 아니라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장사를 도왔 기 때문에 망인이 주택의 구입을 일부 도와주었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이후 수년 이내에 그 대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와 같은 금 원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 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되었더라고 하더 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