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소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소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 원 고 박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소장에 기재된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AA 판사 공BB 판사 김CC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