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3구합59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5.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OOOO OOOO OOOO AA자산운용 OOOO OOOO OOOO OOOO 수입배당금 합계 OOOO OOOO OOOO OOOO 익금불산입액 OOOO OOOO OOOO OOOO
일반 내국법인에 내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까지도 함께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준용이라 함은 입법기술상 중복규정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법인들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행 제4호 단서 다목 소정의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수입배당금 중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업무특성을 감액하여 그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독점규제법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개정(법률 제5813호)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개정 (법률 제6047호)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는 도입 당시부터 연쇄출자에 의한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애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은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3호) 시 기업과세를 국제화·선진화 하고, 지주회사외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애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 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 조의3)을 신설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제18조의2와는 달리 도입 당시에는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3.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성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금융지주회사법이 재정(법률 제6274호)되었다. 이에 법인세법 제18조의2 는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3호)을 통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범위에 독점규제법에 의한 지주회사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의 편입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4. 법인세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기관투자자가 대출금의 출자전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인하여 기타 법인의 주식을 1%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 12. 31. 개정(법률 제6558호)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법인세법은 2003. 12. 30. 개정(법률 제7005호)을 통하여 당시 독점규제법이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6.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에 대한 연쇄 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5. 12. 31. 개정(법률 제7838호)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확장을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 사건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7. 이후,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08. 12. 26. 개정(법률 제9267호)을 통하여 재출자차감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와 이 사건 준용규정 모두 삭제하였다.
2.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의 적용 여부 설령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뿐만 아니라 단 서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 다목 소정의 ' 금융지주 회사법 제2조 제1행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를 '내국법인'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준용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준용한다고 보더라도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게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배당 법인들은 모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입배당금 중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