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 건 2013구합598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05. 선고 2013구합59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17. 판 결 선 고
2014. 12.05
1.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와 같다.
1. ◇◇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바이오벤처회사로 원고, 유□□, 김○○ 및 증권회사 출신의 재무이사인 장△△에 의하여 2005년 7월경 설립되었다. 원고와 김○○은 이공계박사로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 유□□이 회사의 경영을 도맡았으며 장△△이 유□□을 보조하였다.
2. 라○○○는 2006년 11월경□□□□이 발행한 주식의 약 00.07%를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 홍○○는 라○○○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3. 유□□과 장△△은 원고가 홍○○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11. 16. 홍○○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장△△은 2006. 11. 29. 홍○○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의 최대주주와 홍○○ 사이에 2006. 11. 16. 체결한 양 해각서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금액) 장△△은 홍○○에게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
1. 지급자: ◇◇의 주요주주 장△△
2. 수령자: 라○○○의 최대주주 홍○○
3. 금액: 00억 0,000만 원
4. 지급일: 2006. 11. 29. A
5. 기타: 홍○○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로□□□□의 주식 00만 주를 교보증 권에 대차거래주식으로 제공함 제3조(계약이행) 장△△과 홍○○는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으로 양해각서 제4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가 행하여질 때 전조에서 정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계상하여 양도대금에서 정산하며 홍○○가 제공한□□□□의 주식 00만 주는양해각서의 인도하는 주권에서 정산하여 장△△에게 지급한다. […]
4. 위 계약서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은 2006. 11. 29. ◇◇에게 00억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장△△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홍○○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 등은 2006. 12. 12.□□□□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주식 전부와 △△△△의 주식 0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6)□□□□은 2006. 12. 1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의 계좌로 00억 원, 장△△의 계좌로 00억 원, 이○의 계좌로 00억 원, 합계 000억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유□□, 장△△ 및 이○은 그 중 000억 원을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시○○창투’라 한다)에게 이체하였다.
7. ○○창투는 2006. 12. 13. 라○○○와 사이에 000억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라○○○에게 000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는 같은 날 그 중 000억 원을□□□□의 유상증자 참여(000만 주)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00억 원은 홍○○에게 지급하였다. 8)□□□□은 2006. 12. 2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의 계좌로 00억 원, 장△△의 계좌로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송금하였고, 유□□과 장△△은 같은 날 그 중 00억 원을 홍○○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9. 유□□은 2006. 12. 22. 홍○○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라○○○ 발행주식 전부인 10만 주 등을 000억 원에 인수하되□□□□이 보유한 상장회사인 위○○ 주식회사(이하 ‘위○○’라 한다)의 주식을 홍○○ 등에게 0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주식의 양수도)
1. 양도주식: 라○○○ 발행주식 00만 주 및□□□□ 발행 보통주 0,000,000주
2. 양도인: 홍○○
3. 양수인: 유□□
4. 양도가액: 000억 원
5. 양도조건:□□□□이 소유한 위○○의 보통주 0,000,000주를 홍○○ 또는 홍○○가 지정한 자에게 000억 원에 양도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유□□은 홍○○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홍○○의 보증사항)
3. 홍○○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홍○○는 대상회사의 양도를 위한 본 계약 체결시□□□□이 소유한 위○○ 의 기명식 보통주 0,000,000주를 000억 원에 인수한다.
10. 또한, 유□□은 같은 날 홍○○와 사이에 유□□이 홍○○에게 000억 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라○○○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홍○○는 유□□에게 위 대여금 22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유□□, 장△△, 김○○은 각 차명으로 홍○○로부터 라○○○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각 차명주주의 취득지분은 이○○(원고의 처), 함계주, 김○○이 각 21% 이고, 구○○(장△△의 처제)이 00%이다. 12)□□□□은 2006. 12. 22.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이○의 계좌로 00억 원, 김○○의 처인 공○○의 계좌로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장△△은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의 소수주주들 명의로□□□□에게 전환사채 청약대금 00,0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13)□□□□은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원고의 계좌로 0,000,000,000원, 이○의 계좌로 0,000,000,000원, 김태연의 계좌로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장△△은 같은 날 그 중 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홍○○에게 지급하였다. 14)□□□□은 2007. 1. 1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유□□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유□□은 같은 날 00억 원, 다음날 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였다.
15. 한편, 장△△은 이○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35)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행방에 관하여 ‘양해각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이 보관하였는데,유□□은□□□□에 들어가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사망하였다. 이후 세금문제로 일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유□□의 부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양해각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존재 및 내용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과 홍○○는 2006. 11. 29. 작성한 계약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6. 11. 16.자 이행각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같은 날 장△△이 홍○○에게 00억0,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점, ② 유□□은 2006. 12. 22. 홍○○와 사이에 라○○○ 주식 등을 000억 원에 인수하는 대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의 주식을 000억 원에 홍○○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여기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창투와 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내용과 뒤이어 이루어진 라○○○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가 제출되지않았고, 홍○○의 행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홍○○ 사이에는 앞서 본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거쳐□□□□이 ◇◇ 및 △△△△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의 주식을 보유한 라○○○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위와 같이 정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에게 주당 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약정, 일련의 거래내용과 이를통하여 추단되는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에게 주당 00,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에게 주당 00,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 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양도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 같은 양도행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