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쌍방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을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과세기간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쌍방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을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구합59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윤BB에게 대여하면서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년에서 2002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7년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가 있으나,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윤BB이 구두로 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월 이자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고, 원고는 윤BB이 운영하는 영등포 모텔과 주식회사 CC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돈을 계속하여 대여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윤BB으로부터 1997. 7. 21.부터 2002. 12. 16.까지 47회에 걸쳐 O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윤BB 사이에 월 1%의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 이자지급일인 2004. 7. 30.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