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