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선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34 선고일 2014.03.07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58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3.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o원의,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12. 3. 6. 조부인 진oo로부터 ooo 시지동 소재 oo타운 아파트 oo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지분 각 2분의 1을 증여받아

2012. 3. 7.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 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oo타운 아파트 oooo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o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3.

1. 11. 원고 진효주에 대하여 oooooo원, 원고 oooo에 대하여 oooooo원의 증여세 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3.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달리 조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ooo 대로가 있어 소음이 심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가 치가 낮은 점, 비교대상 아파트는 유독 비싸게 매도된 점,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oo타운 아파트의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 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 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1. 12. 13.)은 평가 기준일(2012. 3. 7.) 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점, ②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60.08㎡), 위치(대구 수성구 ooo), 용도(주거용), 방향(남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 사한 점, ③ 원고들은 인근에 신축된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고층아파트(oooo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의 북쪽 방향으로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옆에 개설되어 있는 달 oooo길은 이면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 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106동과 107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⑥ 전원타운 아파 트 106동 208호가 2011. 10. 26. ooooooo원에, 106동 702호가 2012. 2. 5. ooooooo원에, 106동 ooo호가 2012. 2. 9. oooooooo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독 비싸게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비교대상 아파트는

2011. 12. 13. ooooooo원에 매도되었는바, 전원타운 아파트 106동 oooo호가 2012.

12. 3. 112,000,000원에, 107동 1103호가 oooooooo원에, 106동 611호가ooooooooo 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