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 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 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 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 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7921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부가 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