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구합572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최AA 2. 이BB 피 고
1. 서초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3. 11. 29.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9. 6. 원고 이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판단 개별적인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고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마련하였고,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위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법 제2조 제3항을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였던 사안마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김C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증여재산가액계산 방법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에서 행위 또는 거래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신탁이익의 증여(법 제33조), 보험금의 증여(법 제34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 제36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 제35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의3)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7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8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0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법 제41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5)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2)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증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는 확인적·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도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적정 이자율(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 9% 또는 연 8.5%이다)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항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사인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