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구합57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3 - 원고는 2010년 중 OO상회를 운영하는 이OO로부터 과일을 구매한 후 그 대금 으로 2010. 8. 2. OOO원, 2010. 8. 30.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 로 지급하였고,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부외경비로 OOO원, 부외인건비 로 OOO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조세심판원 결정 을 거쳐 그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을 뿐이다. 특히 종업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내역은 종업원 염OO 월 OOO원, 강OO 월 OOO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금액에다가 달마다 염OO 에게 월급 명목으로 OOO원과 잡비 명목으로 OOO원 또는 OOO원을, 강OO 에게 월급 명목으로 OOO원 또는OOO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으며, 이 같은 사 항을 수기 장부에 기재해 두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수기 장부를 찾게 되어 비로소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일용직으로 채용한 정OO에게도
2010. 12. 24. 인건비로 OOO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따라서 종업원 인건비 중에서도 특히 위 수기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염OO, 강 OO에게 지급한 돈 합계 OOO원 및 정OO에게 이체한 돈 OOO원 총 OOO원은 필히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 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 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일대금 부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상회 를 운영하는 이OO는 2012. 11.경 “본인은 원고에게 수박 및 참외를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2010. 8. 2. OOO원, 2010. 8. 30.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명의의 OO계좌에서 2010. 8. 2. OOO원, 2010. 8. 30.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OO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이후 작성된 것인 점, ② 이OO가 위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③ 이OO가 위 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종업원 인건비 등 부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수기 장부가 있는 사실, 원고 명 의의 OO계좌에서 2010. 12. 24. 정OO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염OO, 강OO에게 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② 원고가 2010년에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36,000,000원으로 2009년 지급액과 차이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도의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누 락하였음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과중한 업무로 세금 관련 자료를 챙기기 어려워 매일 입출금 현황을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원고가 2012. 11.경부터 조세심판을 통하여 부외 인건비가 있음을 다투어 왔으면서, 이 사건 소송 중 비로소 그것도 자신이 매일 작성하였다는 위 수기 장부를 발견하여 2013. 11.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제출한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위 수기 장부상 종업원 인건비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원고가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⑤ 정OO에게 지출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