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7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0.
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
○○,○○○,○○○ 원의 차액
○○,○○○,○○○ 원(= ○
○○,○○○,○○○ 원 - ○
○○,○○○,○○○
- 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 원을 합한 부가가치세
○○,○○○,○○○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5. 6.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관련 회사들 사이에 재화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각 거래단계의 당사자는 거래구조에서 분담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여한 것이며, 해당 거래단계의 상대방들 역시 자신의 마진이 줄어듦에도 원고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던 점, IT 업계에서는 최종소비자를 목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와 협력이 일어나고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성사되면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행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납품, 설치계약 등의 체결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위 각 제품들이 최종 납품처에 최종 납품된 후 원고는 매출처에, 매입처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단위: 천원) 순번 매입처 공급일자 매입공급가액 매출처 공급일자 매출공급가액 1 BBBB소프트
12. 22 292,700 LL아이에스
12. 23 297,500 (매출인정) 2 BBBB소프트
12. 13 379,000 DDD
12. 13 382,000 3 BBBB소프트
12. 30 278,000 EEEE시스템
12. 30 280,000 4 BBBB소프트
12. 29 307,000 FF데이타
12. 29 309,700 5 CC데이타
12. 21 101,500 GGG
12. 22 148,000 6 CC데이타
12. 14 34,000 PPPP
12. 14 38,000
3. 거래대금의 지급 관계 원고는 ①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1. 31. 95,700,000원, 2012.1. 31. 133,100,000원, 2012. 2. 7. 93,170,000원 합계 321,970,000원(부가가치세 29,27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②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4. 10. 416,900,000원(부가가치세 37,9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DDD으로부터 2012.4.10. 420,200,000원(부가가치세 38,2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③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6. 7. 176,000,000원, 2013. 1. 2. 129,800,000원 합계 305,800,000원(부가가치세 27,8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EEEE시스템으로부터 2012. 6. 27. 176,000,000원, 2013. 1. 2. 132,000,000원 합계 308,000,000원(부가가치세28,0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④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2. 10. 91,040,000원, 2012. 11. 6. 147,246,000원, 2012. 11. 8. 100,151,000원 합계 338,437,000원(부가가치세 30,767,000원)을 결제하였고, FF데이타시스템즈로부터 2012. 2. 10. 93,273,000원, 2012. 11. 6. 147,246,000원, 2012. 11. 8. 100,151,000원 합계 340,670,000원(부가가치세 30,97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⑤거래와 관련하여 CC데이타에게 2012. 3. 13. 44,660,000원, 2012. 7. 2. 66,990,000원 합계 111,650,000원(부가가치세 10,15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GGG로부터 2012. 1. 26. 66,000,000원, 2012. 6. 18. 96,800,000원 합계 162,800,000원(부가가치세 14,8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⑥거래와 관련하여 CC데이타에게 2012. 1. 20. 37,400,000원(부가가치세 3,4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HHHH로부터 2012. 1. 19. 41,800,000원(부가가치세 3,8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다.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부인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3, 4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