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57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기재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합계 OOOO원)을 취소한다.
1. 신주취득: BBB은 CCC의 이사회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2010. 2. 5.까지 CCC의 신주 200만주를 취득한다. 이를 위하여 CCC는 2010. 1. 7.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2. 취득가격: 신주의 주당 취득 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이하 ‘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인 1주당 O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주금납입: BBB은 주식인수가액 전액을 2010. 2. 5. 전액 현금 납입하기로 한다.
1. 매매대상 주식: CCC의 2010. 2. 5.자 유상증자 주식 200만주 중 100만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매매가격: 1주당 OOOO원(1주당 OOOO원 액면가)
3. 주금납입: 주식인수 가격 OOOO원(100만주 × OOOO원)을 2010. 2. 3.까지 전액 현금 납입
4. 주식인도: 2010. 2. 5. 배정된 신주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 예수가 끝나는 즉시, 현물 양도한다.
• BBB: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원고: 전 DD자동차 부회장으로 당사가 추진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확대 및 동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배정주식 수
• BBB: 1,000,000
• 원고: 1,000,000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2010. 1. 26. BBB으로부터 BBB이 CCC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200만 주 중 10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및 CCC와의 묵시적인 합의를 거쳐 BBB과 체결한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BB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 100만 주를 CCC로부터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채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저가로 발행하여 주식의 실제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이익 산정을 증자 전의 총발행주식 가액과 증자로 인한 자본증가액을 합산하여 증자후의 총주식수로 나누는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신주발행을 시가발행으로 하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이 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 한다), 증가기준일 다음날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는 경우, 시가를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 제60조 제1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는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반면,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시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3. 상증세법 제39조, 제63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OOOO원)와 신주발행가액(OOOO원)의 차이(OOOO원)가 상당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