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 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함.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 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함.
사 건 013구합5715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23.
1.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9년 2010년 합계 # 빌딩 # 빌딩 자산(적수) 61,548,160,356 30,148,831,294 64,881,641,072 30,062,496,520 부채(적수) 26,268,000,000 22,095,000,000 50,469,000,000 33,539,148,620 지급이자 113,185,879 80,120,611 206,043,753 132,474,732 531,824,975 초과인출금 이자
• - - 23,610,209 23,610,209 이자비용 113,185,879 80,120,611 206,043,753 108,864,523 508,214,766 환급세액 67,657,271 63,063,683
1. 원고가 # 및 그 부지를 취득한 경위와 구체적인 취득가액의 내역은 다 음과 같다.
• 1997. 12. 10. 서울 !!구 %%동 222-13 대 395.8㎡ 중 공유지분 1/2을 2억 2,500만 원에 취득함
• 2000. 11. 15. 위 %%동 222-13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 1/2을 &&&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취득함
• 2001. 5. 3. 같은 동 222-5 대 143.3㎡를 &&& 외 1인으로부터 3억 4,400만 원에 취득함
• 2001. 9. 25. 위 %%동 222-13 토지를 같은 동 222-5 토지에 합병함
• 2002. 6. 17. 합병된 토지 위에 1,167,936,116원을 들여 # 신축함
2. 원고가 **빌딩 및 그 부지를 취득한 경위와 구체적인 취득가액의 내역은 다 음과 같다.
• 2003. 6. 23. 서울 !!구 %%동 222-3 대 218.7㎡를 &&&으로부터 5억 8,200만 원에 취득함
• 2004. 7. 28. 위 %%동 222-3 토지 위에 5억 3,640만 원을 들여 **빌딩을 신축함
• 2007. 11. 23. 같은 동 222-14 대 221.6㎡ 및 그 지상 건물을 &&&으로부터 18억 원에 취득함
• 2009. 1. 14. **빌딩에 148,199,819원을 들여 주차장을 신설함
• 2009. 9. 24. 위 %%동 222-14 토지를 같은 동 222-3 토지에 합병함 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 내역 말소일 222-3 토지 222-3 건물
① 2003. 8. 25. 10억 8천만 원 2009. 9. 16.
② 2005. 7. 6. 10억 8천만 원 순번① 대출에 공동담보 추가
2009. 9. 16.
③ 2006. 3. 10. 3억 6천만 원 공동담보 2009. 9. 16.
④ 2009. 9. 16. 22억 8천만 원 공동담보 존속
⑤ 2009. 12. 17. 8억 7,600만 원 공동담보 존속 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 내역 말소일 222-3 토지 222-3 건물
① 2001. 11. 3. 6억 5천만 원 존속
② 2001. 12. 4. 6억 5천만 원 존속
③ 2002. 8. 16. 6억 5천만 원 순번① 대출에 공동담보 추가 존속
④ 2002. 8. 16. 6억 5천만 원 순번② 대출에 공동담보 추가 존속
⑤ 2002. 9. 16. 15억 6천만 원 공동담보 존속
⑥ 2003. 7. 15. 12억 원 공동담보 변경
⑦ 2004. 10. 13. 14억 원 순번⑥ 대출 채권최고액 상향 존속
⑧ 2007. 9. 18. 11억 4천만 원 공동담보 2010. 1. 15.
⑨ 2009. 12. 28. 11억 7천만 원 공동담보 2010. 2. 12.
⑩ 2009. 12. 29. 1억 3천만 원 공동담보 2010. 2. 12.
⑪ 2010. 2. 12. 24억 원 공동담보 존속
3. 원고가 경정청구 당시 주장한 이 사건 지급이자 및 관련 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별지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0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 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및 부지 관련] [**빌딩 및 부지 관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이 사건 지급이자의 정당한 경비산입 범위 2009년 2010년 합계 # 빌딩 # 빌딩 자산(적수) 23,843,233,392 36,799,197,828 23,843,233,392 33,539,148,620 부채(적수) 29,017,000,000 22,095,000,000 51,969,000,000 36,884,652,102 지급이자 113,185,879 80,120,611 206,043,753 132,474,732 531,824,975 초과인출금 이자 26,902,387 - 127,669,867 1,832,816 156,405,070 이자비용 86,283,492 80,120,611 78,373,886 130,641,916 375,419,905 비용 합계 166,404,103 209,015,802 375,419,905 나아가 이 사건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임대업자의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부동산 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자기 자본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 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및 그 부지의 취득가액은 합계 2,211,936,116원(=2억 2,500만 원+2억 5,000 만 원+3억 4,400만 원+1,167,936,116원)이고, **빌딩 및 그 부지의 취득가액은 합계 3,066,599,819원(=5억 8,200만 원+5억 3,640만 원+18억 원+148,199,819원)인바, 이 를 토대로 이 사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산입되 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2009년 귀속분 166,404,103원, 2010년 귀속분 209,015,802원으로 합계 375,419,905원이 된다(세부 계산내역은 별지 3 “초과인출금 및 필요경비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금원 단위: 원]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중 합계 375,419,90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럼 에도 원고의 경정신청을 모두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