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57143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2. 28.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산업 주식회사는 서울 ○○구 ○○○2가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CC 상가 21동,22동(이하 'CC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경 부도처리되었다. CC상가의 임차인들은 CC상가가 경매 등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8년 말경 'CC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 CC상가 인수에 나서게 할 목적으로 임차인조합에 그들의 CC산업에 대한 ○○○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2. 1. 22. 미국 ○○○○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CC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EEE에이엠씨(이하 'EEE'이라 한다)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CC상가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3. JJJ정션(이하 ‘JJJ'라 한다)과 KKK 코퍼레이션(이하 'KKK'이라 하고,JJJ와 KKK 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1. 28. 원고와 EEE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EEE의 주식 ○○,○○○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1. 임차인조합은 CC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CC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CC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받고 2000. 12. 11.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각대금지급기일은 2002. 7. 24.이었다)
2. 한편, CC산업은 2002. 7. 16. EEE과 CC상가를 ○,○○○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EE은 CC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CC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억 원을 공탁하고, 2002. 7. 22. CC산업 등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지방법원2002가합○○○○○호),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 EE E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호),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1. 임차인조합은 위와 같은 EEE 등의 개입으로 인하여 CC상가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EEE의 대표이사인 진MM과 CC상가 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인 OO 킴이 2003. 9.경 임차인조합에게, EEE의 명판,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진MM으로 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C상가의 매각협상을 제의하였다.
2. 임차인조합은 원고와 협상을 거쳐, 원고는 CC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제기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 에서 CC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조합은 EEE의 주식
○○,○○○ 주(=
○○,○○○ 주 X 2)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위 주식
○○,○○○ 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EEE을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기로 하는 방법으로 CC상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원고,이 사건 회사들, EEE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간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이 사건 회사들과 EEE의 주식
○○,○○○ 주(85%)를
○,○○○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매매대금 중
○,○○○ 억 원은 2003. 10, 31.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EEE의 PP전선 주식회사(이하 'PP전선'이라 한다) 및 PP전선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 억 원 중
○○○ 억 원은 2004. 1. 15.,
○○○ 억 원은 2004, 2, 15.,
○○○ 억 원은 2004. 3. 15. 각 지급하며,1회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들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 지정한 자에게 채권최고액을
○○○ 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이 사건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 양도 등
1. 원고는 2003. 12. 8. 이 사건 회사들과 임차인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2. 10. 임차인조합,이 사건 회사들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들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 억 원(= 2004. 1. 15.자
○○○ 억 원 + 2004. 2. 15.자
○○○ 억 원 + 2004. 3. 15.자
○○○ 억 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임차인조합이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은 이에 동의하며,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C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12. 17. CC상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임차인조합,근저당권자를 원고,채권최고액을
○○○ 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임차인조합은 2004. 1. 15.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위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마. 서울고등법원 2006나
○○○○○○ 호 판결 임차인조합은 200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여러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 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
○○○○○○ 호)은 2008. 12. 4,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이 사건 회사들에게 주식매매대금 ○○○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2004. 1. 15. 원고에게 이전 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임차인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임차인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1.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억 원과 이에 대 한 2006. 8.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6. 피고에게 임차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2009 사업연도 원천분 법인세 ○,○○○,○○○,○○○원 중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 5. 9. 기각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기타소득을 취득한 자의 거주지국 또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국은 자국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는바,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국내법에 따라 이 사건 소 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미국 세법상으로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 조 제3항은 이자에 관하여 담보 유무 및 채무자 이윤에 참여할 권한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특히 정부공제로부터의 소득,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의미하고,다만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〇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상에서 위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조세조약은 제13조 제6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국채,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_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이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은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즉 ○○○억 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ll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P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1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조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소득 구분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④ 국세청은 이 사건 소득과 유사한 소득,즉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 또는 기술료 등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업 46017-378, 2000. 8. 14. 참조).
⑤ 피고는 미국 세법상으로도 지연손해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세법은 지연손해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은 미국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回 법인세법(2009. 12. 31. 법물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I.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j 제16조 저M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저M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回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율이 되는 지급자체 에 PP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因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回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 을 위한 협약 제13조【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