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어디에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에는 어디에 쓰이거나 출금되었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 었다고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이 어디에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에는 어디에 쓰이거나 출금되었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 었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7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7.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BBB테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OOO원으로 보고 그 전액에 대하여 익금 산입한 다음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액은 처음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BBB테크에 대한 익금산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가 상여로 소득처분은 위 OOO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사실이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테크로부터 사외유출된 위 OOO원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OO고합OOO 판결)과 을 제6호증(BBB테크 일일현황표)이 있다. (나) 먼저 을 제6호증은 원고 명의의 가수금 계좌에 2007. 4. 20, 같은 달 23.각 O억 원 합계 OO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일현황표인데, 이것은 단순히 위 일시경 대표이사의 가수금 계좌에 OO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OO억 원이 어디에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에는 어디에 쓰이거나 출금되었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테크의 회계담당 이사 임DD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BBB테크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전CC의 비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위 가수금 계좌에 입금된 OO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임DD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명계좌들로부터 BBB테크에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6호증의 기재로부터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을 제3호증은 전CC이 원고와 공모하여 OOOO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O년을 선고받을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를 살펴보면 전CC이 원고와 횡령 등을 공모했다는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결국 그 대부분의 금액을 전CC이 본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임의소비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C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비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검사가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즉 검사는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원고는 전CC의 지시에 따라 BBB테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CC이 임의로 소비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으로부터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라) 그 외에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OOO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