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56522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신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재산권 침해 법인세 중간예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전에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간예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는데, 중간예납을 불이행한 경우를 법인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는 1일 1만분의 3을 가산세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어 연 '10.95%(= 0.03% x 365)라는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가산세액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도록j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액이 미납한 세액의 54 75%(= 10.95% × 5)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역시 과도한 제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 평등원칙 위반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이1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임의적인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역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한l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행복추구권 침해 임의적인 협력제도인 중간예납을 불이행하였다 하여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적인 제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임의의사에 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강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우선 법인세법 제63조 소정의 중간예납 제도가 위헌인지 보건대, 법인의 소득은 사업연도 중 계속된 흐름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에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예납 제도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여 중간예납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달리 가산세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따로 규정라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중간예납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중간예납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징수권자는 조세채권의 사전확보를, 납세의무자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이 중간예납을 가산세부과의 전제가 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엄밀히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대한 주장이다)에 관하여 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연 10.95% 정도의 세율을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산세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투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