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아 사건 상가들은 피상속인이 구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했음을 이유로 하는 ① 2006. 12. 16. 사전증여액213,150,000원에 대한 증여세 70,058,140원, ② 2007. 3. 20. 사전증여액 6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85,839,07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➂ 상속세를 611,150,220원으로 증액경정한 부분은 이 사건 상가들이 원고에게 사전증여 되었음을 전제로 그 세액이 산정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0. 1.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들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76,433,305원)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송 역시 부 적법하고, 이 사건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4. 18.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정한 90일이 경과한 2012. 9. 2.이 되어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1호 가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의미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문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의 신고 등(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의미한다)이 있은 후에 민사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BB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BBB 등의 소 제기에 대하여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대응을 하지 아니한 결과 BBB 등의 주장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문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두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것이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81152 판결).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위 시행령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2012. 9. 2.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며 결국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바탕을 두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