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5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1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전에 원고의 BB캐피탈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BB캐피탈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소득세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아울러 원고와 같이 해석하여 기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된 이자소득까지 소급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쳐 국세집행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