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전도금으로 받은 선수비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전도금으로 받은 선수비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5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593,501,870원 의 부과처분 중 148,78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32,583,350원의 부과처분 중 2,779,91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종합소득세 486,044,950원의 부과처분 중 15,252,84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11,931,070원의 부과처분 중 53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종합소득세 820,559,000원 중 82,75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21,701,700원 중 1,931,88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종합소득세 124,522,980원,부가가치세 4,043,5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593,501,870원 의 부과처분 중 280,042,175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32,583,350원의 부과처분 중 15,92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종합소득세 486,044,950원의 부과처분 중 237,516,644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11,931,070원의 부과처분 중 5,969,383원 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종합소득세 820,559,000원 중 400,569,621원을 초과하는 부 분,부가가치세 21,701,700원의 부과처분 중 10,852,732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종 합소득세 124,522,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00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4,043,510원의 부과처분 중 2,027,718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DD의 &에 대한 의무 (a) DD은 한국 내의 &의 장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의 마케팅,연락 및 최초 통지를 포 함하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b) DD은 고객의 연락처 정보 및 특정 요구가 이용가능해지면 이를 &에게 제공한다.
2. DD에 대한 &의 의무 (a) &는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판매로 인한 순 수익의 80%를 DD에게 지불한다. (b) 지급은 각 프로젝트의 완료 및 지급완료 시 지불한다. (c) 순 수익은 AA에서 &에게 발생된 비용을 밴 총 수익으로 정의한다. (d) 프로젝트는 한 고객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판매로 정의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 에서 이 사건 송금액 중 미화 3,500,000달러를 &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실제로 &에게 미화 3,500,000달러를 지급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위 미화 3,500,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예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을 위한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 사 용처를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 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20억 원으로 원고의 처 명의로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금액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바,이는 개인적인 투자 내지 소비행위로 보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 과 처분이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의 비용 정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임의대로 쓰고,영수증 같은 것을 안 보낸다. 그냥 본인이 사용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44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CCC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위 44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CCC을 위한 선수비용(전도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 한 수입금액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 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 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남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 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 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이와 같은 법리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채무확정주 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가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원고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1. 25. & 에게 미화 3,50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원고와 &는 2012. 5. 11.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그렇다면 원고가 &에게 송 금한 미화 3,500,000달러를 원고에게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게 수입금액이 귀속되던 시기인 2006 내지 2009년에는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 가능성 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비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 로 성숙•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에,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에 대한 실제의 지급,그 지급의 확정에 관한 이 사건 화 해의 성립이 이루어진 시기는 모두 2012년이므로,위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2012년으로 보아 2012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2006 내지 2009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