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고(국패),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는 등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제2,3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고(국패),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는 등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제2,3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13구합547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2. 14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7. 8. 증여분 증여세59,49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한 2002. 12. 21. 증여분 증여세 435,208,8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5. 상속분 상속세 219,657,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② 원고의 고모 망 DDD이 2002. 12. 21. 서울 구 동 1**-* 대지 622.8㎡의 2층 건물 504.59㎡(이하 ‘서초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DDD의 지분 1/3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389,862.85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는 CCC이 아닌 DDD로부터 1997. 5. 23. 증여받았으므로 CCC으로부터 1997. 7. 8.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국외재산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자금으로 1997. 7. 8.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증여시점인 1997. 5. 23. 당시 비거주자였고, 이 사건 자금은 CCC의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해외계좌로 송금된 것으로서 국외재산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원고는 DDD과 2002. 11. 1.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DD에게 2003. 10. 30.과 2003. 10. 31. 잔금 합계 7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은 D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제2, 3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2007년 10월 세무조사를 하였고, 다시 2011년 1월 세무조사를 하여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바, CCC이 제출한 의 근거자료들은 모두 DDD, 원고 및 CCC과의 재산 및 상속분쟁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 및 준비서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객관성이 뒷받침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지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인정사실
(1)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구 동 1-* 지상 아파트 동 **호
(2) 서울 구 동 1**-1 대 367.3㎡ 및 위 지상 4층 건물 중 각 1/2 지분
(3) DDD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구 3가 3*- 대 72.7㎡와 위 지상 2층 건물 중 각 1/2 지분
(4) DDD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17억 원의 구상금 채권과 일체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 원고의 예금, 증권, 채권, 동산 등 일체의 재산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사망 직전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는 위 지분에 관하여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였던 점, ③ DDD은 큰조카인 원고에게 합계 6,266,118,804 상당의 재산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21호증)은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D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매매계약서의 날짜와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지급 날짜가 맞지 않고 액수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DD이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와 DDD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많았는데,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3. 10. 30.경에 지급한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로부터 2002. 12. 21.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70조,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호 등 참조 M,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라도 중복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반을 철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전부조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07년 10월 DDD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중 서초동 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으로부터 **를 받아 2011. 1. 24.부터 2011. 2. 22.까지 다시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하여 서초동 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서초동 부동산의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CCC은 DDD이 상속 및 증여재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매매형식으로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진술서와 원고가 이를 인정한 서면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DDD이 증여임을 인정한 자료 또는 원고가 증여임을 자인한 소송자료로서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3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