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함
사 건 2013구합54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은행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1. 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후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O원을 각 환급받았다.
2008. 5. 20. OOOO -OOOO 2차
2010. 9. 10. OOOO(OOOO) OOOO 3차
2011. 3. 2. OOOO(OOOO) OOOO 4차
2012. 12. 3. OOOO(OOOO) -OOOO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구분 경정일자 총 결정세액(가산세) 고지(환급)세액 당초 신고 OOOO 1차
2008. 5. 20. OOOO -OOOO 2차
2010. 9. 10. OOOO(OOOO) OOOO 3차
2011. 3. 2. OOOO(OOOO) OOOO 4차
2011. 9. 9. OOOO(OOOO) -OOOO 5차
2012. 12. 3. OOOO(OOOO) -OOOO 6차
2013. 1. 16. OOOO(OOOO) -OOOO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구분 경정일자 총 결정세액(가산세) 고지(환급)세액 당초 신고 OOOO 1차
2008. 3. 17. OOOO -OOOO 2차
2010. 9. 10. OOOO(OOOO) OOOO 3차
2011. 3. 7. OOOO(OOOO) -OOOO 4차
2011. 9. 9. OOOO(OOOO) -OOOO 5차
2012. 12. 3. OOOO(OOOO) -OOOO 6차
2013. 1. 10. OOOO(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그 영토 내에 있는 자치지역인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내나히체반 지역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1998. 2. 16.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통신부 산하 나히체반 통신공사(이하 ‘나히체반 통신공사’라 한다)와 전전자교환기 및 그 부대장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미화 OOOO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미화 OOOO달러는 위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 원리금인 미화 OOOO달러는 물품 인도완료 후 50일이 경과한 날부터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수출계약상의 물품대금의 지급방식과 같이 수출 금액이 커서 현금 일부만을 받은 후 나머지 잔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방식의 수출을 연불수출(延拂輸出)이라 하는데, 이하 CC의 나히체반 통신공사에 대한 잔여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연불채권’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연불채권의 원금은 미화 OOOO달러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미화 OOOO달러로서 이 사건 연불원리금 채권은 합계 미화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미화 OOOO달러)이다}.
2. 이 사건 수출계약에 의하면, 나히체반 통신공사는 대금지급의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계약이 서명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CC에게 또는 지정된 상업은행에게 은행의 지정 형식으로 된 무조건적인 지급을 확약하는 취지의 증권(이하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제공해야 한다.
3. CC와 나히체반 통신공사는 1998. 8. 18. 이 사건 수출계약의 내용 중 약속어음에 관한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추가계약에 따라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면 나히체반 통신공사는 CC가 지시하는 자에게 연불로 미화 OOOO달러와 연 4.5%의 이자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4. CC는 1999. 6. 23. 보험공사와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① 피보험자를 CC로, ② 보험금 수취인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CC, 선적 후에는 원고로, ③ 보험가액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이 사건 연불 원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미화 OOOO달러로, 선적 후에는 이 사건 연불원리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미화 OOOO달러로, ④ 보험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선적 전 보험가액인 미화 OOOO달러의 90%에 해당하는 미화 OOOO달러로, 선적 후에는 선적 후 보험가액인 미화 OOOO달러의 95%에 해당하는 미화 OOOO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OOOO달러로, ⑤ 보험기간을 이 사건 물품 선적 전에는 14개월로, 선적 후에는 1999. 6. 14.부터 2003. 5. 24.까지로 각 정하여 중장기수출보험포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CC와 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증권 및 CC가 나히체반 통신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1999. 6. 24. CC에게 이 사건 연불원금 채권의 98.5%에 해당하는 미화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0.985)의 범위 내에서 미화 OOOO달러를 연불금융으로 대출하였다.
6. CC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다.
7. 이후 외환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CC는 1999. 7. 19.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직후인 1999. 7. 27.경 원고는 CC로부터 나히체반 통신공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CC에 대한 연불금융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C의 배서 등을 통해 원고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가 되었다.
8. 나히체반 통신공사는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금 수취인인 원고에게 제1, 2, 3차 연불원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제4차 연불원리금 중 일부와 제5 내지 9차 연불원리금 합계 미화 OOOO달러(= 원금 미화 OOOO달러 + 이자 미화 OOOO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C는 보험공사에 나히체반 통신공사가 제4 내지 9차 연불원리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9. 한편, 원고는 보험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된 제4 내지 9차 연불원리금 채무의 95%인 미화 OOOO달러 {정확한 액수는 미화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0.9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나, 원고는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1달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였다}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공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 3. 18. 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2669호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16. ‘보험공사는 원고에게 미화 OOOO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보험공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256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8. 23. ‘1. 보험공사는 원고에게 미화 OOOO달러를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는 보험공사로부터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가지급받은 보험금 중 지연손해금 미화 OOOO달러를 2006. 9. 15.까지 보험공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6. 9. 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공사로부터 미화 OOOO달러를 지급받은 후 원금채권의 95%인 미화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0.95)를 원금에, 이자채권 미화 OOOO달러의 95%인 미화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0.95)를 이자에 각 충당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미회수 연불원리금채권인 미화 OOOO달러(= 원금 미화 OOOO달러 + 이자 미화 OOOO달러) 중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미화 OOOO달러에 대하여 2003. 12. 1.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함으로써 장부상 채권잔액이 미화 OOOO달러가 되었는데, 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하여 미화 OOOO달러(실제로는 OOOO달러)를 회수함에 따라 그 차액인 OOOO달러(= 미화 OOOO달러 - 미화 OOOO달러)를 상각채권 추심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
11. 신용보증기금은 2006. 12. 5.경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와 DDD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DD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용보증약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보증채무 이행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원금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은행계정상 대출금 기준금리(프라임EE트)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보증 비율을 곱한 금액
② 동일한 대출에 대하여 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한 경우로서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에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출금 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대출금 잔액을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에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합니다.
③ 채권자가 제11호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9. 16.경 EE미디어 주식회사(이하 ‘EE미디어’라 한다)와 EE미디어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E미디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용보증약관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우선 충당한 후의 미회수 보증부대출 원금 중 기금책임분담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미회수대지급금 중 기금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의 이행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전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은행계정상 대출금 기준금리(프라임EE트)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중 기금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② 동일한 한도거래 대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한 경우로서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에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출금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합니다.
1. 건별 대출금 전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경우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각 보증기관별 보증 잔액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타보증기관 어느 일방만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건별 대출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건별 대출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③ 채권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 이자액은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공사는 2008. 6. 4.경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FFF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FF는 보험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험공사 보증하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1.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 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한도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최근 일자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양도성 예금증서(91일을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미수이자액은 보증채무로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사고발생 통지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
③ 보험공사와 타보증기관이 경합보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사고 당시 대출잔액을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부분보증의 경우에는 은행책임분담부분을 포함) 비례로 안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신용보증부대출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보험공사는 원화로 신용보증부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금액) 보험공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제5조의 보증하는 채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신용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전까지 지급받은 금액
2.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뺀 잔액
3.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선취한 이자 등 대위변제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신용보증부 대출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대출 건별로 정산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2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1조, 보험공사의 신용보증약관 제14조에 따라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보증인 사이의 특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2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1조, 보험공사의 신용보증약관 제14조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은 충당 순서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대출 상대방인 DDD, EE미디어, FFF와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적용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관내용이 원고와 DDD, EE미디어, FFF와의 대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약관내용이 대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DDD, EE미디어, FFF와의 관계에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충당순서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476조 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제1항), 변제자가 위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2항),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8조 는 1개의 채무에 수 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 민법 제47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제자 뿐만 아니라 변제수령권자의 지정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 변제수령권자가 변제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급부를 원금에 충당한 것만으로는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3.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에 관한 본세가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부분은 OOOO원(아래 <표3> 참조)이다. <표3>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2006 사업연도 법인세액 구분 제4차 결정 정당한 세액 비고 과세표준 OOOO OOOO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된 이자수입 OOOO원을 공제함 세율 25% 25% 산출세액 OOOO OOOO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OOOO OOOO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OOOO OOOO 차감세액 OOOO OOOO 그 차액인 OOOO원이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관한 본세임. 가산세액 OOOO OOOO 총결정세액 OOOO OOOO (단위: 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OOOO원 부분,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 부분,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OOOO원 부분,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OOOO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OO 원 - (기납부세액 OOOO 원 - 환급세액 OOOO 원), 10원 미만은 절사함. 2)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 - 환급세액 OOOO원), 10원 미만은 절사함. 3)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 - 환급세액 OOOO원), 10원 미만은 절사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