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물적 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질 등이 분할 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물적 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질 등이 분할 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40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5.
1.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