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은 위법함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54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최AA 2. 유BB 3. 유CC 피 고
1. 반포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최AA, 유BB의 청구 및 원고 유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CC과 피고 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 유CC이, 나머지는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최AA, 유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최AA, 유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2. 1. 1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2. 1. 11.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2. 1. 11.자 별지1.【별표 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유DD를 중심으로 원고 최AA는 처이고, 원고 유BB, 유CC은 유DD와 원고 최AA의 자녀들이다.
2. 주식회사 EE(‘EE실업 주식회사’에서 2010. 11. 20. ‘주식회사 EE’로 변경됨, 이하 ‘EE’라 한다)는 1986. 12. 30. 설립되었고,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다. 2010년 말 기준 EE의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유도의 주주 EE의 지분율(%) 유DD 58 원고 최AA 17.41 원고 유BB 18.59 원고 유CC 6 합계 100
3. 유DD 등은 2003년 10월경 홍콩에 FFF Investment(이하 ‘FF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FFF은 홍콩 및 중국 내 EE 계열회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1. 유DD 등은 2005. 7.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FFF의 지분 소유 목적으로 GGG Investment Limited(이하 ‘GGG'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고, 위 회사는 2011년 7월경 청산되었다. GGG 주주 주식 수(주) 지분율(%) 유DD 25,500 51.00 최AA 4,500 9.00 유BB 10,000 20.00 유CC 10,000 20.00 합계 50,000 100
2. 유DD, 원고 최AA, 유BB은 2005. 8. 25. GGG에 FFF 주식을 양도(유DD 306만 주, 원고 최AA 42만 주, 원고 유BB 222만 주)하고, 같은 날 원고 유BB은 원고 유CC에게 6만 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05년 거래’라 한다).
3. 원고들은 2008. 8. 29. GGG에 소유하고 있던 FFF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였다(원고 최AA 12만주, 원고 유BB 6만주, 원고 유CC 6만주, 이하 ‘2008년 거래’라 한다). 그 결과 원고들은 FFF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GGG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소유하게 되었다(‘간접’란 비율은 GGG 발행주식 지분율과 FFF 발행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임). FFF 주주변화 2005년 거래 전 2005년 거래 후 2008년 거래 후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비율(%) 유DD OOOO
• - OOOO
• OOOO 50.49 최AA OOOO
• OOOO OOOO
• OOOO 8.91 유CC OOOO
• OOOO OOOO
• OOOO 19.8 유BB OOOO
• OOOO OOOO
• OOOO 19.8 HH Lee OOOO
• OOOO
• OOOO
• - 합계 OOOO
• OOOO OOOO OOOO OOOO
1. 원고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존재한 2006년, 2009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이 GGG를 통해 FFF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0.부터 2011.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FFF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데, FFF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이를 실질적 주주인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근거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존재한 2006년, 2009년, 2010년도 배당간주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FFF 배당간주금액 (단위: 원) 원고 2006 2009 2010 최AA OOOO OOOO OOOO 유BB OOOO OOOO OOOO 유CC OOOO OOOO OOOO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2. 1. 13. 원고 최AA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을, ②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1. 원고 유BB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 처분목록【별표 2】}을, ③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1. 원고 유CC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 처분목록【별표 3】}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원고 유CC이 2005. 7. 21. 이전에는 FFF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2005. 8. 25. 지분 변동으로 FFF 주식 지분이 1,140,000주 증가하여, 원고 유BB으로부터 1,080,000주, 유DD로부터 60,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2. 1. 16. 별지1.【별표 4】2005. 8. 25.자 증여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005. 8. 25. 지분 변동 증여 전 증여 후 변동 유DD OOOO OOOO (OOOO) 유BB OOOO OOOO (OOOO) 유CC OOOO OOOO OOOO 최AA OOOO OOOO OOOO 계 OOOO OOOO OOOO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05. 8. 25.자 증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FFF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순자산 가치만으로 FFF의 1주당 가치를 2,66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합계 OOOO원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유CC은 2006. 3. 30. 원고 유BB으로부터 III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피고 안양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2005. 8. 25.자 증여를 2006. 3. 30.자 증여의 과세표준에 합산하면 증여세 세율이 변경되어,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6. 원고 유CC에게 별지1.【별표 4】2006. 3. 30.자 증여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유CC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유BB, 유CC만 2012. 11.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최AA는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6.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FFF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에도(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4조 제4항 제2호 참조) FFF의 자회사인 EE전자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합산하였다.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FFF의 1주당 가치를 2,394원으로 다시 평가하고, 2013. 7. 2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별지1.【별표 4】각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FFF은 사업활동을 위해 자회사 등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일부 금액을 재투자하였고, 이는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이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재투자 금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2012. 3.경 FFF의 2005년 당시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인 OOOOHK$(OOOO원)으로 평가하여 홍콩 과세당국에 인지세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위 평가가 부적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① FFF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 홍콩 등에 소재하는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실질적, 정상적인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아니며, 원고들이 조세피난처에서 형식적으로 성립한 GGG를 통하여 직접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국조법 제18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FFF은 국조법 제18조의2에 따라 해외지주회사로서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지주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FFF은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이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공제한다면, 국조법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예외 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지주회사 형태의 회사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자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전부 공제함으로써 국조법 제17조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예외 또는 특례 규정은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② 국조법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취지 및 특례 인정의 취지에 비추어,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실제 사외유출되는 금액과 거주지국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처분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특정외국법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금원일 뿐 아니라, 이를 공제항목으로 인정한다면, 특정외국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으로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소득유보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외유출과 같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유CC의 피고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유CC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AA, 유BB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