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539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1. 서대문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