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저가·고가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3억 원 공제는 매 거래마다 이루어져야 함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저가·고가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3억 원 공제는 매 거래마다 이루어져야 함
사 건 2013구합5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원고 이AA의 소 중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2.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1. 양수한 주식을 ‘제2주식’, 2010. 12. 30. 김DD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제3주식’, 원고 이BB이 2010. 12. 30. 김EE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제4주식’이라 하고, 제1 내지 4주식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 양수인 거래일자 양도인 주식수 1주당 양수가액 1주당 시가 원고 이AA
2007. 11. 30. 이CC 2,000주 OOOO OOOO
2008. 12. 31. 이CC 6,100주 OOOO OOOO
2009. 12. 31. 이CC 6,180주 OOOO OOOO
2010. 12. 30. 김DD 9,600주 OOOO OOOO 합계 14,280 원고 이BB
2010. 12. 30. 김EE 8,080주 OOOO OOOO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0.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7. 1.경 원고 이AA에 대한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OOOO원으로,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OOOO원으로, 201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이하 피고의 원고 이AA에 대한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1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2처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3처분’,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4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4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12. 31.자 및 2009. 12. 31.자 증여의 경우에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30. 자 증여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7항의 3억 원 공제는 단 1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이AA이 이CC과의 2007. 11, 30.자 주식 거래를 통해 OOOO원{= OOOO원(= OOOO원 x 2,000주) - OOOO원(= OOOO원 x 2,000주)}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8. 12. 31.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시가{OOOO원(= OOOO원 x 6,100주)}와 대가{OOOO원(= OOOO원 x 6,100주)}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후 구 상증세법(2008. 12. 31.자 및 2009. 12. 31.자 증여의 경우에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30.자 증여의 경우에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OOOO원을 가산하여 OOOO원 1) 으로 하였고, 2009. 12. 31.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가{= OOOO원(= OOOO원 × 6,180주)}에서 대가{= OOOO원(= OOOO원 x 6,180주)}를 공제한 후(2008. 12. 30.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3억 원을 공제하였음을 이유로 여기에서는 3억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8. 12. 31.자 증여재산가액{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31.자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인데, 을 제35호증 중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결정결의서 에는 2008. 12. 31.자 증여재산가액(재차증여가산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합산하여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7, 8, 9, 24, 25, 27, 28, 29,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2. 30.자 증여분 증여세를 OOOO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소 중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표이사 이HH 소유의 부동산인 GG리 93-1, 93-7, 94-13, 94-16, 93, 94-19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였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액, 주민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고, 제충당금 등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상 갑 소유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세액, 주민세, 제충당금 등을 반영할 경우 제1주식의 시가는 OOOO원, 제2주식의 시가는 OOOO원, 제3, 4주식의 시가는 OOOO원이 된다.
2.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 이AA과 이CC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주식의 시가를 원고 이AA이 계산한 OOOO원으로 보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되므로[OOOO원{= (OOOO원 - OOOO원) x 6,100주} - 3억 원 = -OOOO원],원고 이A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이 되어야 한다. 설령 제1주식의 시가룰 원고 이AA이 계산한 OOOO원이 아니라 피고가 산정한 OOOO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제1주식의 시가는 OOOO원이나, 원고들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액수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더라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OOOO원{= (OOOO원 - OOOO원) x 6,100주} - 3억 원 = -OOOO원], 원고 이A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처분에 관한 주장
4. 제3, 4처분에 관한 주장
1. GG리 93-1 공장용지 4,678m2에 관하여 1984. 6. 28., GG리 93-7 공장용지 1,772m2에 관하여 2003. 11. 3.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G리 94-13 공장용지 1,453㎡에 관하여 1986. 11. 28., GG리 94-16 공장용지 154m2에 관하여 1988. 9. 12., GG리 93 공장용지 1,921m2, GG리 94-19 공장용지 232m2에 관하여 1986. 12. 12. 이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HH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져있는 GG리 94-13, 94-16, 93, 94-19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4. 김DD과 김EE는 2011. 2.경 제3, 4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DD이 원고 이AA에게 제3주식을, 김EE가 원고 이BB에게 제4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제3, 4주식을 김DD, 김EE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HH은 2011. 11.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거래함에 있어 거래 당시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1주당 OOOO원(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주명 거래일자 주식수(주) 비고 양도자 양수자 이CC 원고 이AA
2007. 11. 30. 2,000 이CC
2008. 12. 31. 6,100 이CC
2009. 12. 31. 6,180 김DD
2010. 12. 30. 9,600 김EE 원고 이BB
2010. 12. 30. 8,080
2. 본인이 진술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은 없습니다.
7. 원고들과 김DD, 김EE는 제3, 4주식에 관한 양도양수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11. 1. 10.로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들이 김DD, 김EE로부터 제3, 4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H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90,540주(45.27%)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DD, 김EE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1호증, 을 제7 내지 16,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제1처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3. 제2처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4. 제3, 4처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원고들이 김DD, 김EE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는 이 사건 2014. 1. 17.자 준비서면에서 이HH과 원고들이 친족관계이고, 김DD, 김EE는 이HH이 30% 이상 출자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므로 원고들과 김DD, 김EE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인 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DD, 김EE는 원고들의 친족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김DD, 김EE와 원고들은 상대방의 사용인이거나 상대방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결국 김DD, 김EE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과 김DD, 김EE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2010. 12. 30.자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바, 이러한 산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원고 이AA의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 OOOO원(= 9,600주 x OOOO원) - OOOO원(= 9,600주 x OOOO원) - OOOO원}, 원고 이BB의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 OOOO원(= 8,080주 x OOOO원) - OOOO원(= 8,080주 x OOOO원) - OOOO원}이 된다. 그러나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김DD, 김EE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가 - 대가 - 시가 x 30/100)’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세액 산출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 중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이AA의 제1처분, 제2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제3, 4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산식대로 계산하면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나온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