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신고가 없는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신고가 없는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53936 부가가치세환급 원 고 주식회사 AAA에너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기(2009. 7. 1.~2009. 9. 30.) 부가가치세 OOOO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국내 물품을 매수하여 국외에 이를 수출하는 회사로, 2009년 6월경 캄보디아 현지 BBB 회사에 중고자동차 등을 수출하였다. 원고는 2010. 2. 22.경 역삼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09. 1. 1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정DD은 20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년 6월경 캄보디아에 있는 BBB에, 중고 소나타 8대, 체어맨 1대, 중고컴퓨터, 사무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였다.
3. 원고는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 1. 25.경 역삼세무서장에게 매입처를 ㈜CCC, EEE 관세법인, ㈜FF무역, ㈜FF종합무역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역삼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