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소송행위의 추완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752 선고일 2013.07.12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37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수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디엔씨(이하 ’BB디엔씨’라 한다)는 2005. 11. 15. 구미CC환경 주식회사(이하 ’CC환경’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00원, 2005. 12. 16. 3억 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전부를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구미세무서장은 2008년 3월경 CC환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공사 대금이 0000원임에도 BB디엔씨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을 받은 다음 차액 000원(이 하 ‘반환금’이 라 한다)을 원고(1997. 6. 2.부터 2005. 11. 3.까지 BB디엔씨의 대표이사였다)의 처 손O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다며, 마포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반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BB디엔씨의 2005년 법인세를 경정하고 BB디엔씨의 운영자이던 원고를 그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2010. 12. 16. BB디엔씨 및 원고에게, 반환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종합소득금액에서 반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며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1. 6. 27.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마. 원고는 경정청구에 앞서 2011. 3. 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며 조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간과하고 2011. 9. 1. 처분청을 피고가 아닌 마포세무서장으로, 취소청구대상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잘못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차 재결’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1. 10. 20.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4. 13.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64).
  • 사. 이에 원고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제1심에서와 같은 피고 경정 및 청구취 지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2. 7. 6.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2누13346),대법원 역시 2013. 4. 26.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두27954,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 아. 한편, 조세심판원은 제1차 재결이 처분청과 취소청구대상인 처분을 잘못 파악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2. 6. 14.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차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었고, 종전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중복제소의 우려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원고가 당초 처분청과 취소대상인 처분을 잘못 지정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과실에 의하여 잘못 내려 진 제1차 재결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소기간 도과의 불이익을 부담시킬 수 없 고,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 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원고는 제1차 재결일인 2011. 9. 1. 무렵 그 재결서를,이를 경정하는 제2차 재결의 재결서 역시 재결일인 2012. 6. 14. 무렵에 각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2차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따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 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 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있었던 점,③ 기존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별소로 인한 중복제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사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어 중복제소가 되더라도 별소를 취하하거나 소 각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④ 비록 제1차 재결이 처분청과 처분을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제1차 재결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제2차 재결이 내려진 당시는 물론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을 불허할 때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소송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