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37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수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따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 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 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있었던 점,③ 기존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별소로 인한 중복제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사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어 중복제소가 되더라도 별소를 취하하거나 소 각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④ 비록 제1차 재결이 처분청과 처분을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제1차 재결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제2차 재결이 내려진 당시는 물론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을 불허할 때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소송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