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신고기한이 경과된 뒤에 주식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저가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신고기한이 경과된 뒤에 주식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사 건 2013구합529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2. 7.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종류: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1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5,000원
5. 양도주식총수: 10,000주
6. 양도주식 총액: 50,000,000원
7. 양도조건: 매매주식의 가격은 원고와 오AA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계약일 이후 회사내 잠재된 위험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에 대하여 원고는 오AA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전후의 CC건설의 2007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08년도 수입금액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09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10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0년과 2007년도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AA가 2007. 5. 22.자 CC건설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매매사례와 같이 만연히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원고와 오AA는 별도로 외부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법 제4조 제3항은(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제1, 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저가양수자 등이 위 각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의 적용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후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력을 상실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저가양수자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 당시 저가양수자 등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증여세 감면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내려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 28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000 ○○아파트 제0동 0000호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DD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2013. 11. 26. 현재 ○○ 자립예탁금 계좌의 잔고가 000원, 2013. 11.22. 현재 ○○은행 종합통장 계좌의 잔고가 000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2011. 4. 5. ○○축협 ○○지점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2013. 11. 26. 현재까지 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CC건설은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2011년 및 2012년 누적 당기순손실이 000원에 달하여 2012. 12. 31. 현재 자본이 전액 잠식당하여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000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CC건설의 외부감사인인 EE회계법인은 CC건설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은 CC건설의 자본이 이미 잠식당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 보유액이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채무만 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었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는 전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