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조세채무가 성립된 뒤에 사인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존속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33 선고일 2014.02.07

저가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신고기한이 경과된 뒤에 주식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사 건 2013구합529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오AA는 2007. 5. 22. 김BB으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 보통주식 6,000주(CC건설의 총발행주식수 중 10%)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9. 30. 오AA로부터 CC건설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종류: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1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5,000원

5. 양도주식총수: 10,000주

6. 양도주식 총액: 50,000,000원

7. 양도조건: 매매주식의 가격은 원고와 오AA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계약일 이후 회사내 잠재된 위험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에 대하여 원고는 오AA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나. 원고는 2010. 9. 30. 계약체결 당일 오AA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64,94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오AA로부터 위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CC건설의 토지평가차액 발생에 따라 1주당 가액이 264,940원에서 312,900원으로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2012. 8. 6. 000원의 추가 경정처분을 하였고, 2012. 11. 23. 000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3.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대가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증액·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000원의(=000원+000원-000원-00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2.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계약은 오AA의 기망행위 내지는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단00000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나. 오AA는 2008. 6. 25. 이전 주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5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은 CC건설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인 365,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CC건설이 건축하던 아파트의 2008년 및 2009년 공사진행률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된 것이고, 2010년부터 122세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실제 그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기순손익가치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라. 한편,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후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각각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오AA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달라는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00000)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2. 9. 5. 이 사건 계약에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고, 오AA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오AA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익이 남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은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는 점,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오AA가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오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법 제68조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된 증여만을 열거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원고와 오AA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와 오AA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오AA가 2년전인 2007. 5. 22.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는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오AA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액면가로 매매가액을 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규모의 특정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사례 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 다. 제3주장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가) 피고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5조, 5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나)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바,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의 기본원리가 미래 순손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고, 그 미래 순손익의 흐름을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직전 3개년의 순손익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그 가액이 미래의 순손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3개년 순손익의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돌발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상쇄된 객관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상증세법에서 상정하는 시가는 당해 증여재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시가이고 이는 평가기준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인데, 평가기준일에 시가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직전 3개년의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 즉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직후 3개년의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평가기준일 직후 3개년의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기준일의 시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 다) 갑 제2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는 원고가 미분양세대 분양금액 및 해지 처리 세대 금액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에 의하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분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라)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조건 불이행 등으로 해제되었으면, CC건설은 계약이 해제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재계산하여 계상할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전후의 CC건설의 2007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08년도 수입금액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09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 2010년도 수입금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0년과 2007년도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AA가 2007. 5. 22.자 CC건설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매매사례와 같이 만연히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원고와 오AA는 별도로 외부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제4주장에 대하여

1. 법 제4조 제3항은(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제1, 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저가양수자 등이 위 각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의 적용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후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력을 상실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저가양수자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 당시 저가양수자 등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증여세 감면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내려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 28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000 ○○아파트 제0동 0000호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DD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2013. 11. 26. 현재 ○○ 자립예탁금 계좌의 잔고가 000원, 2013. 11.22. 현재 ○○은행 종합통장 계좌의 잔고가 000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2011. 4. 5. ○○축협 ○○지점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2013. 11. 26. 현재까지 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CC건설은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2011년 및 2012년 누적 당기순손실이 000원에 달하여 2012. 12. 31. 현재 자본이 전액 잠식당하여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000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CC건설의 외부감사인인 EE회계법인은 CC건설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은 CC건설의 자본이 이미 잠식당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 보유액이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채무만 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었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는 전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법률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