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사 건 2013구합524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O원.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넌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년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5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제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법인세에 관한 처분은 제적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원고의 법인게좌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인 계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외유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자금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힌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루81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6년 법인세 및 2007년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