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3구합5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표 중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9)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 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염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홍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BBB앤티, BBB랜드로부터 0000원, OOOO로부터 000원 합계 0000원(별지 처분내역서 중 '증여가액'란 기재)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0. 12. 20. 서울고등법원(2010노 1706)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 2011. 6. 9. 대 법 원(2010도17886)무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김OO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000원은 조례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