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22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0.
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시스템과 AA의 설립 경위
2. 총판의 역할
3. 원고의 역할
4. AA의 폐쇄 원고가 AA의 폐업신고를 하자 강DD은 RR라는 총판을 설립하고, 배SS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웠으며, 종전 영업사원들은 계속 RR에서 근무하였고, 총판이 AA에서 RR로 바뀌었으나 운영체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5. 강DD과 임HH 사이의 다툼 임HH은 BB시스템 본사를 운영하였는데, 강DD과 사이에, 이벤트 쿠폰의 현금 판매액을 놓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쟁이 생기자, 강DD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강DD은 2012. 12.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인 안MM, 김LL, 최NN의 각 증언
① 총판인 AA은 본사인 BB시스템 대신 영업을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쿠폰 등을 판매하면서 쿠폰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따라서 본사의 운영만으로는 이익을 올릴 수 없어 쿠폰 판매를 위한 총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강DD은 임HH과 함께 BB시스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면서 총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강DD이 총판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는 총판의 설립과 운영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AA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고, 총판의 중요한 업무인 중국에 있는 지원팀의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사의 업무나 본사와의 업무 조율 등에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강DD과 임HH 사이의 이익분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강DD도 원고와 이윤을 나누기로 하고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원고가 AA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원고가 강DD과 공동으로 지분비율을 정하고 AA을 운영하여 이득을 나누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자신은 강DD에게 명의만 대여하였고, 강DD의 지시를 받아 관리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영업사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가 관리업무를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지(일부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원고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익분배를 받았는지, 실제 AA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익을 분배받는 공동사업자라고는 진술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원고가 AA의 사업자 명의를 폐쇄한 이후에도 강DD은 새로운 총판 회사를 만들고 영업사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기존 AA의 운영 형태와 같으며, 달리 원고와 사이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쳤다거나, 정산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이득을 분배받는 등 AA 명의를 폐쇄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