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52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7.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박FF는 ○○ ○○구 ○○동 0가 00-0 상가동 지하 000호에 ‘C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GG는 2010. 2. 4. ○○ ○○구 ○○동 000-0 ○○빌딩 000~000호에서 ‘HH’이라는 상호로 상품권위탁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선불카드 등을 PC방에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3. CC 대표 박FF와 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총판, PC방, 유저들 사이의 선불카드, 이벤트카드의 유통흐름도는 별지 3, 4와 같다.
4. PC방 업주들은 선불카드 판매대금을 홍JJ 명의의 ○○은행 000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1. 15. 000원이 입금되었다.
5. 위 계좌로부터 2009. 7. 3.부터 2009. 12. 31.까지 합계 000원이 출금되었는데, ① 2009. 8. 30. 강BB 사촌동생 김KK에게 000원, ② 2009. 10. 5. 강BB 운전기사 김LL에게 000원, ③ 2009. 8. 13. 강BB 고문 변호사 민MM에게 000원, ④ 강BB의 내연녀 신PP에게 2009. 8. 14. 000원, 2009. 10. 14. 000원, ⑤ 2009. 10. 13. CC의 영업사원이었던 이QQ에게 000원, ⑥ 원고의 사무기기 임대업자에게 2009. 9. 15. 000원, 2009. 10. 15. 000원, 2009. 11. 16. 000원, ⑦ 2009. 8. 15. RR시스템, 원고, AA시스템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최SS에게 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6. 강BB은 박FF, 한TT과 함께 원고와 관련된 UU게임 사이트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지방법원 2010고단000, 0000(병합)), 2010. 11. 18. 항소기각판결을(○○지방법원 2010노0000), 2011. 2. 24. 상고기각 판결을(대법원 2010도00000) 각 선고받았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실제 운영자 강BB은 2010. 4. 23. 도박개장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원고의 UU게임 사이트를 폐쇄한 후, 2010. 5. 18. 김UW을 내세워 AA시스템을 설립하였고, 강BB은 2010. 5. 18. 이후 원고의 인적 물적시설 전부를 AA시스템 사무실로 이전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임LM 역시 2010. 5. 18.부터 2011년 10월 중순까지 AA시스템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0. 7. 10.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 원고의 회계 등을 담당하였던 최SS은 최SS에게 지급된 000원, 김XY에게 2010년 지급된 000원, 오ZA에게 2010년 지급된 000원은 가공급여로서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과다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사무실 폐쇄이후에도 재택근무하였다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7. 10. 이후의 급여 및 판매관리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EE시스템은 2010. 8. 4. 원고가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통신 우회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A시스템은 2010. 10. 1. EE시스템과 위 우회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DDos 방어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AA시스템의 직원들이 위 우회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 및 실제 개발업무를 진행하였고, ITS 장비도 AA시스템 사무실에 설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강BB은 2010. 5. 18. 원고가 운영하던 게임사이트를 폐쇄한 후, AA시스템을 설립하여 원고의 설비를 모두 이전하였고, 원고는 2010. 7. 10. 이후 사무실을 폐쇄하였던 점을 보태어보면, ITS 장비는 AA시스템이 DDos 공격에 대비하여 구입한 보안장비이고, EE시스템에 의뢰한 연구개발도 AA시스템이 D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우회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ITS 장비의 폐기손실 및 연구개발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