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 건 2013구합51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8. 23.
1.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