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사 건 구합51862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1.주식회사 AAA 2.유BB 피 고 1.C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3. 16.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4. 24.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한 소외 회사는 원고 유BB이 아닌 원고 AAA과 거래를 한 회사인 점, 원고 유BB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비용이어서 법인 계좌로는 입금이 어려워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위 돈이 원고 AAA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시장개척으로 인한 효익은 원고 AAA과 소외 회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소외 회사는 자신이 송금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AAA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를 전제로 위 처분의 경위를 보면,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유BB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원고 AAA은 장부기장이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고 AAA의 수익에서 완전히 누락하였다. 여기에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AAA의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원고 AAA이 신고한 2006 사업연도 매출액이 OOOO원 이고 당기순이익이 OOOO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OOOO원으로 고액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AA은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 및 원고 유BB 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이라 볼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7. 4.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3. 16.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