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3구합518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8. 16. 판 결 선 고
2013. 9. 13.
1. 피고가 2011. 12. 14.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07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원(2007년도 제1기분) 및 부가가치세 OOOO원(2007년 제2기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CC의 소유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BBB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7년도에 BBB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무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2007년에 BBB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13, 16, 17, 19 내지 22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는 2006. 6. 2. BBB의 공통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BBB의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를 통하여 앞서 본 대로 아버지인 김CC와 함께 BBB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② 원고 명의의 주식대금은 위 김CC가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등도 김CC가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에 반하여 원고는 2000년경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도움이 필요한,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특성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입원과 외래치료를 반복해 온 사실, ④ 특히 2000. 5. 10.부터 2000.7. 24.까지, 2002. 12. 11 부터 2005. 3. 31.까지는 물론 이 사건 주식취득일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2006. 1. 14.부터 2007. 12. 22.까지 OO시 OO면 소재 DDD 신경정신병원에서 장기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연이어 2007. 12. 22.부터 2008. 2. 27.까지 OO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⑤ 입원 당시 의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진짜 부모는 영국 여왕이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대관식이 있으니 참석하여야 하며, 미국 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남편이라는 등의 망상에 빠져 있고,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증세를 보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틀고 있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인 김CC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