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13구합517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8. 2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 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