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2010. 2. 18. 이후 적용되는 개정세법(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 및 같은령 제201조3 제1항)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2010. 2. 18. 이후 적용되는 개정세법(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 및 같은령 제201조3 제1항)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5113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따라서 피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3 및 제201조의3 제3항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혜적 법령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입법자가 부칙에서 위 시행령 규정을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모집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적용소득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4%이고, 수입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