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접하여 각하함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접하여 각하함
사 건 2013구합5054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 발생한 BB세무서 소관 채무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BB세무서 소관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원 합계 OOOO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고 신용정보 가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체납 세금 관련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