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
사 건 2013구합46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이BB 피 고 1.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전업주부로서 형제인 이FF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부탁하자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효과, 양도소득세 등)도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거래는 6개 벤처조합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김GG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격인 1주당 OOOO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 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들로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이FF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외 회사는 2006. 10.경 아래 표와 같이 ‘국민연금 05-5 HHH 벤처 조합’ 외 5개 벤처조합(이하 ‘M 벤처조합’이라 한다)에 액면가 OOOO원의 전환상환우선주합계 35,710주를 1주당 발행가 OOOO원에 발행하였다. 회사 발행주식수(주) 발행가액(원) 주식회사 HHH 714 OOOO 국민연금 05-5 HHH 벤처조합 6,428 OOOO II-다산벤처펀드(DVF-7) 투자조합 7,142 OOOO II-경기창업보육펀드 투자조합 7,142 OOOO JJJ 좋은기업 투자조합 1호 7,142 OOOO 국민연금 05-3 KK벤처조합 7,142 OOOO 합계 35,710 OOOO
(2)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당시 지분율 38,14%)이자 대표이사이던 김GG는 2007. 12. 28. 6개 벤처조합으로부터 6개 벤처조합이 각 소유하고 있던 전환상환우선 주를 1주당 O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김GG는 그 무렵 이FF으로부터 OOOO원, 주식회사 LLL(당시 김GG와 이FF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로부터 40억 원을 각 차용하여 위 6개 벤처조합에 주식매매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이FF은 김GG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을 대여해준 대가로 2008. 1. 25, 김GG로부터 이 사건 주식(전환상환우선주 10,975주)을 받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5) 한편 김GG와 이FF이 보유하던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35,710주는 2008. 2.경 보통주 280,598주로 전환(전환비율 약 7.86)되었고, 이에 따라 김GG의 지분율은 61.1%가 되었다.
(6) 주식회사 LLL는 김GG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을 대여해준 대가로 2008. 2. 25. 김GG로부터 보통주 44,060주를 받았다
(7) 이FF은 원고들이 2008. 6. 16. 양MM에게 보통주로 전환된 이 사건 주식 중 3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하여 양MM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8. 9. 1.부터 10. 27. 사이에 주식회사 LLL에 1주당 20만 원에 양도 하고, 2008. 10. 8. 주식회사 LLL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56,690주를 1주당 OOOO원에 현물출자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 을 제I,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