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69 원 고 윤00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7.5 판 결 선 고 2013.9.13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우편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우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이 경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혼인신고를, 200×. ×. ×.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00-00 00통 0반’(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송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됨으로써 모두 폐기되어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세무서가 2001.4. 17.경 작성한 고충청구에 대한 실지조사복명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5-13’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01. 5.경 작성한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5-13 12통 5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5-13 12통 5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하여 원고의 공부상 주소지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②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점(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④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6. 13.경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토평동 산 21-1 토지에 대하여 압류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지서는 2001. 5.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200×. ×.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 ×..×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