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3구합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