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39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14.
1.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 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건비, 기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폐천을 폐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C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1. 5.경 이BB의 종합소득세 0000원(주민세 포함), 이CC의 종합소득세 000원(주민세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부분에 대하 여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부분이 이CC에 대한 2000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라 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의 l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I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I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 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그 후에 이루 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 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횡령금을 빼돌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 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추가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