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 외에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12. 30. 소외 회사 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OO)로 OOOO원을 입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 3. 그 중 기성금 OOOO원만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O)로 OOOO원을 재차 입금받았으며, 앞서 받은 OOOO원 중 나머지 OOOO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국민은행 OOO-OO-OOO-OOO)로 이체하였다.
3. 소외 회사는 계약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0년도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성금 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구두로 계약금 지급을 약정하고, 2010. 12. 30. 실제로 1회 기성금 OOOO원을 초과한 OOOO원을 소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소외 회사는 기성금과 계약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OOOO원 이외 계약금 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과 계약금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