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37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인의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1/5이다.”는 송DD의 확인서를 근거로, 2011. 9. 6.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1) 원고는 1991. 8. 20. 송DD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원고, 민BB, 송CC, 민EE, 송DD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OO시 OO구 OO동 136-31 전 42㎡, 같은 동 136-30 임야 105㎡, 같은 동 136-21 전 16㎡, 같은 동 136-1 지상 지장물에 관한 OO시의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OOOO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OOOO원을 분배하였다. 지급받은자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내역 원고
2008. 3. 17. OOOO 현금 계약금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송DD OOOO 현금 (원고가 대리수령)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4. 29. OOOO 농협 (OOO-OO-OOOOOO) 잔금 OOOO 농협 (OOO-OO-OOOOOO)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5. 28.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잔금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7. 1. OOOO 농협 (OOO-OO-OOOOOO) 합계 OOOO
(2) II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송DD은 2010. 8. 23. 수원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취득경위(자금출처) 및 토지이용(무상임대 여부): 상기 토지는 1982. 투자목적으로 본인 외 친척 민BB, 송CC, 원고, 민EE 등 5인이 공동으로 각 1/5씩 자금을 모아 취득하였으며, 후에 공동소유자 원고의 사업목적(자동차정비사업장 등)으로 토지가 필요하여 친척간 의논하여 상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 관리하였으며, 양도업무도 원고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인감도장, 인감만 건네준 상태에서 계약하였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세무조사 착수 후인 며칠 전에 처음 보았으며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OOOO(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관련 세금 제외, 관련 세금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OOOO원만 2009. 3.경 수령하여 OOOO원은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 OOOO원은 배우자 피정자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O원은 개인용도(생활비 등)로 사용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는 원고가 대리로 처리하여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관련제세 등 납부 후 OOOO원을 받은 것임
(4)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682)에 송D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양도절차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① 주위적으로 세무관서에 지분 소유자라고 진술하여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매매 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착오로 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8. 패소판결을, 서울고등법원(2012나96160)으로부터 2013. 6. 27.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제26호증의 2, 제43호증, 제52호증의 2, 5, 6,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 원고, 민BB, 송CC, 송DD이 각 얼마씩을 부담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송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송DD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2008. 3. 17.자 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송DD이 공유지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원은 지분 매각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보기에 상당히 거액인 점, ③ 민사판결: 원고가 송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원은 송DD의 소유로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 9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