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36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가산세에 관하여 가산세의 액수만 기재하였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소외 회사는 주주인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외 회사는 2006. 6. 28.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분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원고 최AA에게 OOOO원을, 최CC에게 OOOO원을, 최EE에게 OOOO원을, 최DD에게 O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4. 27.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각 그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공제내역은 원고 최AA OOOO원, 최CC OOOO원, 최EE OOOO원, 최DD OOOO원이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원고 최AA은 약 OOOO원, 최CC은 약 OOOO원, 최EE는 약 OOOO원, 최DD는 약 O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들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소외 회사의 연도별 이자비용 및 당기순이익(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 원).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주주들에게 합계 약 O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자비용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이익(손실) -OOOO -OOOO -OOOO OOOO
(5)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2007. 3. 13.자 (갑 제6호증)와 2007. 3. 12.자(을 제2호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 이하 생략 …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AA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6)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07. 4. 16.(갑 제7호증)과 2007. 7. 10. (을 제3호증) 각 인증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위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4. 16.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최AA 외 3인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하 생략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7. 10.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AA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7) 한편 김GG은 2005년경 자신이 소외 회사 전체 주식 3,421,009주 중 1,441,517주(42.13%)의 실제 주주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최FF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 12.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5, 6, 7, 8, 10,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341조 제3호 에서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 그 무자력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등이 무자력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최FF과 원고 등이 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오히려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하고도 합계 약 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6호증)은 각각의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전혀 없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반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을 제2호증)은 의안(제5호: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2007. 3. 12.자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2호증)이 2007. 3. 13.자 이사회의사록(갑 제6호증)보다 그 내용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③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을 제3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2호증)의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 상법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07. 3. 29.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부터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중 자사주 매입의 건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매매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또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작성해 두라는 조언을 받고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주식 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⑤ 소외 회사 및 최FF의 입장에서는 김GG이 제기한 소송에서 김GG의 주장대로 판결이 인용될 경우 최FF의 지분은 53.87%(1,842,896주/3,421,009주)가 되고 김GG의 지분은 42.13%(1,441,517주 1) /3,421,009주)가 되어, 최FF의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 및 최FF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11.35%(388,210주/3,421,009주)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⑥ 원고 등은 김GG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하루빨리 자신들의 출자금을 환급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합계 약 OOOO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원고 등에게 합계 약 O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김GG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김GG이 2005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이 2012. 12. 13.에야 확정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 총계가 감소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형식적인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